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5차접수 안내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6-10
접수 시작일
2012-06-11
접수 마감일
2012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500프로젝트선정기업
-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
- 글로벌 강소기업
- 지속탈락업체(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), 지방소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기업
지원 불가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-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
-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. 단,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
지원 내용
-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
-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
- 100억원(12년)
- 1개 인증당 최대 3,000만원까지 지원
- 수출초기기업 60%,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
- 수출성장기업 40%,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
-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
- 년 3회까지 선정 가능
-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