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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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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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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2-04
접수 시작일
2018-03-05
접수 마감일
2018-03-07

지원 자격

  •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(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)
  • 한국산업분류코드(KSIC ver.9) 기준(중분류)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또는 뿌리산업 6대분야 (음식료제조업, 금속가공제품제조업, 섬유제품제조업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, 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, 철도장비제조업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, 가구제조업,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

지원 불가

  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
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미반영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  •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/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지원 내용

  • 기술개발과제 80백만원(지원금) 이내 지원
  • 기술사업화과제 40백만원(지원금) 이내 지원
  • 스마트공장화(공정개선)과제 40백만원(지원금) 이내 지원
  • 수출전통과제 20백만원(지원금) 이내 지원
  •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% 이상(현금)
  • 현금 10%, 현물 10% 이상 개정 분류체계(제10차 기준) 대분류(21) 중분류(77) 소분류(232) 세분류(495) 세세분류(1,196)
  • 주 소 (305-510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(탑립동 694)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
  • 사업기간 7개월 이내
  • 지원분야 전통제조업, 뿌리산업 6대 분야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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