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 수혜기업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대구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11
접수 시작일
2022-06-12
접수 마감일
2022-06-12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
지원 불가
- 자본전액잠식기업,부채비율1,000%이상인기업(2021년결산재무제표기준)
- 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이있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업
- 국세,지방세등체납기업
- 법정관리중인기업
- 신청기업대표자가개인회생,파산중인기업
지원 내용
- 지원기간 2022. 1.~ 6.
- 지원대상 중소기업,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
- 지원규모 145社(기업당 최대 400만원), 러시아/벨라루스/우크라이나 수출 중 추가 지원(기업당 최대 500만원)
- 지원항목 운송비, 창고보관료, 보험료, 지체료, 반송물류비
- 지원조건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(INCOTERMS 2020 기준) C,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, 2022. 1.이후 발생한 수출물류비를 선 집행완료한 후
- 지원방법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 신청, 사업비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,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