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06
접수 시작일
2017-07-07
접수 마감일
2017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- 벤처기업 인증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,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,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-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
- 고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가능
지원 불가
- 근로자파견․공급업체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- 소비․향락업체
- 공공기관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인턴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 경우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
지원 내용
- 인턴채용신청서 제출
- 기업 현황 및 기업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
- 기업의 지원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
-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장기 근속 지원금 지급
- 인턴 참여자 자격요건 확인
-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금 지급
- 인턴 1인당 채용시 월 50만원 지원 (최대 3개월간 150만원 한도)
-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정규직 전환금 지급 (3개월 후 100만원, 6개월 후 100만원, 총 200만원)
-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근무시 개인 장기 근속 지원 지급 (3개월 후 30만원, 6개월 후 30만원, 총 60만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