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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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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「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」 의사소통형·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

D-9
사업화 · 자금지원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업 로고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6-10
접수 시작일
2026-06-10
접수 마감일
2026-07-03

지원 자격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장애인)
  •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
  • 신청자(장애인 대표)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(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)

지원 불가

  •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
  •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결정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당해연도「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」을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(중도 포기자 제외)
  • 당해연도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(중도 포기자 제외)
  •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  • 휴·폐업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 지원
  • 의사소통형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 95% 지원
  • 경영지도형 최대 300만원 지원
  • 최대 300만원 한도 (초과 금액은 자부담)
  • 의사소통형 지원 단가 문자통역 최대 100,000원, 수어통역 1인 1시간 최대 300,000원, 수어번역 최대 1,000,000원, 점자점역 교정 1면 최대 5,000원
  • 공급가액 5% 및 부가세는 자부담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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