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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2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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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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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7-12
접수 시작일
2022-07-13
접수 마감일
2022-12-31

지원 자격

  •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
  •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

지원 내용

  •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지원
  • 운전자금 융자 지원
  • 지원규모 31억원(자금소진 시까지)
  • 유통업자 대상 지원
  • 사업 점포시설개선, 전문상가 시설개선, 전문상가 건립, 공동창고 건립
  • 융자조건 융자금리 4.0%, 융자기간 8년 이내, 소요자금의 75%범위내, 최대 10억원
  • 융자신청 및 접수 2022. 7월 ~ 자금 소진시까지
  • 구비서류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물임대계약서, 공사견적서, 최근년도 제무제표, 사업장 평면도
  • 유통업 운영자금 3년 이내, 소요자금의 75%범위내, 최대 1억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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