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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진흥공단] 창업기업지원자금(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)
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로고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2-28
접수 시작일
2010-12-29
접수 마감일
2010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
  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창업기업 및 재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
  •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,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에 지원
  •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,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)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
  • 지원분야 창업기업지원자금, 재창업자금
  •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, 실패중소기업 경영인
  •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 (운전자금은 5억원. 단,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)
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6%p차감(기준금리), 재창업자금은 가산금리 1.0%p 적용
  •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• 융자범위 시설자금, 운전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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