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(공동주관1차) 시행계획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연구기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5-02
접수 시작일
2010-05-03
접수 마감일
2010-05-12
지원 자격
- 중소기업
- 대학
- 연구기관
- 외국기관(기업)
지원 불가
-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
지원 내용
- 지원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르며, 과제별 30억원 내외이며, 지원기간은 3년이다.
-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.
- 기술료 징수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에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한다.
- 과제별 지원규모는 30억원 내외이며, 지원기간은 3년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