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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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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로고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12-29
접수 시작일
2016-12-30
접수 마감일
2017-01-13

지원 자격

  •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(세세분류업종)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
  •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지원 내용

  • 기술개발사업 지원
  • 고용창출 조건 충족 기술개발과제 지원
  •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  •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 권장
  • 지원규모 약 541억원 내외
  • 과제당 연 4억원 이내 지원 (품목지정),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(자유공모)
  • 바우처 제도 적용
  • R&D바우처 활용
  • 최대 가점 2점 사업비 부담 비율
  • 국비 약 541억원 내외
  • 현금 현물 중소기업 사업비의 67% 이하, 중견기업 사업비의 50% 이하, 대기업 사업비의 33% 이하
  •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
  •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(세세분류업종)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
  • 참여기관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
  • 지원대상 유형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
  • 유형 국비, 민간부담금 합계
  • 중소기업 100,000,000원
  • 중견기업 200,000,000원
  • 대기업 303,033,000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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