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노인인력개발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2-13
접수 시작일
2012-02-14
접수 마감일
2012-03-16
지원 자격
- 접수마감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
- 민간법인 단독 또는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- 신청예산의 50%에 해당하는 대응투자(현금, 현물) 필수
- 노인일자리 시장형, 창업모델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을 2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
지원 불가
- 부도, 휴·폐업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
-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내역이 확인된 경우
-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·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,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지원 내용
-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,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(임대료, 시설투자비, 자산 취득비, 재료비 등)
- 기타 관리운영비(공공요금, 여비 등)
- 필요시 고령자 친화기업 종사자 인건비
- 기타 컨설팅, 교육, 홍보지원(사업종료 시까지)
-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,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 지원
- 기업연계형 최대 3억원 내외
- 노인일자리발전형 1.5억원 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