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제품안전관리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3-26
접수 시작일
2024-03-25
접수 마감일
2024-04-05
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국세·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
지원 내용
- 어린이제품 시험,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(바우처) 지원
- 국내 제조기업(최대 150만원), 제조 외 기업(최대 100만원)의 제조 및 시험비용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