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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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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30
접수 시작일
2022-07-01
접수 마감일
2022-12-31

지원 자격

  • 18세 이상 거주자
  •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
  •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

지원 불가

  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
  • 합병, 분할,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  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
  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  •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
  •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%의 낮은 세율 적용
  •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(현금,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)을 증여받는 경우
  • 토지,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
  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함
  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(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)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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