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(2차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2
접수 시작일
2017-04-03
접수 마감일
2017-04-14
지원 자격
- 대학․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정부 R&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동일지역(광역·특별자치시·도) 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, 동일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-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
-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
- 공동R&D를 지원
-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
-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-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인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한 학생과 공동으로 R&D를 수행하는 과제 우대
-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
-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-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- 중소기업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- 중소기업 최대 1년, 1.5억원까지 지원
- 중소기업 최대 2년, 2억원까지 지원
-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, 4.5억원까지 지원
-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, 30백~70백만원까지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