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정)2016 대중음악 1차 공연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4-10
접수 시작일
2016-04-11
접수 마감일
2016-04-12
지원 자격
-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
지원 불가
- 신청 불가
- 채무불이행
- 신청 참여 제한 대상
-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(해당자에 한함)
- 대기업과 그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인 경우
-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전담기관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(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지원 내용
-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
- 중, 소형 대중음악 공연의 장비 임차료 및 마케팅 비용 지원
- 총 공연 제작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, 30% 이상 자부담
- 우수 과제의 경우 2016 서울국제뮤직페어(MUCON) 쇼케이스 참가 기회 제공
- 중형 대중음악 공연 총 제작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
- 소형 대중음악 공연 총 제작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