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수출전통기업 제품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3-21
접수 시작일
2018-04-16
접수 마감일
2018-04-18
지원 자격
- 대전 지역 소재 전통제조업
- 대전 지역으로 이전확정된 기업
- 대전 지역 에너지산업 관련기업
지원 불가
-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미반영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지원 내용
- 전통제조기업의 첨단화 지원사업
- 수출전통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-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
- 동일분야 지원 2회까지 제한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미반영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/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
- 선정평가(서류평가) 자격여부,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등 평가
-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기간, 18년 3월 22일(목)~'18년 4월 18일(수) / 28일간
- 신청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(4/16~4/18, 3일간) 후 방문접수(4/19, 1일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