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」 통합 시행계획 공고 한-미 양자공동R&D 재공고
D-22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20
접수 시작일
2026-05-20
접수 마감일
2026-06-16
지원 자격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
지원 불가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
-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중소·중견기업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-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
- 안전관리형 과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
- 최종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및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이 하지 않는 경우
- 기 개발·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
지원 내용
- 양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R&D 지원
- 해외 우수 R&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
-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 지원
- 지원 규모 6억원 이내/년
- 지원 기간 3년 이내
-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소, 영리기업 참여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