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06
접수 시작일
2022-06-07
접수 마감일
2022-06-24
지원 자격
- 2021년도의 수출실적(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)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
- 내수기업(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)
지원 불가
-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- 내수기업(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)
- 휴․폐업 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대외무역법 제53조, 제53조의2,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,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
지원 내용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 발굴
-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
- 금융, 보증 지원
- 금리 환조건 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