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-경영안정자금(일반기업)]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3-31
접수 시작일
2013-04-01
접수 마감일
2013-05-02
지원 자격
- 제조업인 경우
-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- 공장건축면적 500㎡미만으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
-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- 건설업
- 전기공사업
- 정보통신공사업
- 소방시설공사업
-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
-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지원 내용
- 경영안정자금 2분기 지원
- 특이사항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
- 분기별 접수 (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)
- 지원금리 지원횟수별 차등금리 적용
- 지원대상 일반기업, 우수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, 자연재해 중소기업, 유망중소기업
- 지원한도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의 1/3을 넘을 수 없음
- 기업별 정책자금 지원실적 확인
- 지원대상 제조업일 경우 제조업전업율 확인
- 공장에 대한 서류 증빙 확인
- 지원조건 및 한도 일반지원, 우대지원, 횟수산정, 기존의 신규고용창출조건자금 폐지
- 사전대출상담 및 방문상담 진행
- 회원가입, 정보등록,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접수 후 진행사항 확인
- 사전 대출 상담 확인
- 방문상담 및 심사 진행
- 접수불가 지원 결정 및 통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