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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(일반 도약) 3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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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8-16
접수 시작일
2015-08-17
접수 마감일
2015-08-27

지원 자격

  •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

지원 불가
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
  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 •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  •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과제가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이미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 •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  •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자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기술개발 지원
  •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
  •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  •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경우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
  •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-보육-R&D 일괄 지원
  •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,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 해결 지원
  • 지원대상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  • 예산 1,405억원
  • 도약과제 1년, 1억원 (정부 75% 이내, 560억원)
  •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2년, 2억원 (신규 정부 75% 이내, 계속 정부 60% 이내)
  • 산연전용과제 1년, 1.5억원 (정부 75% 이내)
  • 연구마을과제 1년, 1억원 (신규 정부 75% 이내, 계속 정부 60% 이내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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