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장MES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공정합리화 지원사업 안내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14
접수 시작일
2015-09-15
접수 마감일
2015-12-31
지원 자격
- 충남도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으로 CTP 자동차센터의 전산센터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확장MES시스템을 구축·운영을 추진하는 기업
- CTP 자동차센터 확장MES시스템 표준 업무 범위(생산관리, 영업관리, 구매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)를 포함한 생산정보화 추진 기업
- 확장MES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CTP 자동차센터와 유지관리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
-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구축 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
- 인력구성 :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(고급기술자 2인 포함)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(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(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)
- 최근 2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(단일사업 기준)의 MES(생산물류)개발 구축 완료 실적 2건 이상 보유기업
-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(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
지원 불가
-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미만인 기업
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기업
-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,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
-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
지원 내용
- 확장MES시스템 구축비 지원
- 확장MES시스템의 기본 내용 지원
- IT서비스 공급기업의 자격조건 지원
- 확장MES시스템 구축비 지원 현금 60,000천원 이내 (기업부담 총구축비의 40% 이상)
- 확장MES시스템의 표준 업무 범위(생산관리, 영업관리, 구매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)를 포함한 생산정보화 추진 기업 지원
- 자동차센터 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하여 수혜기업별 시스템을 구축하여,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혜기업에서 서비스 이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