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하반기 지원대상 모집 안내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무역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06
접수 시작일
2015-09-07
접수 마감일
2015-10-08
지원 자격
- 물류기업: "물류정책기본법"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화주기업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, 유통, 무역, 건설, 자원,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-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지원 내용
-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
-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컨설팅 비용 최대 50%까지 보조금 지원
-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무역협회와 체결해야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