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남동구 2027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고
D-9
사업화 · 자금지원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09
접수 시작일
2026-07-08
접수 마감일
2026-08-07
지원 자격
- 채소ㆍ화훼류 등 자동화, 고정식 재배 시설(온실, 수직농장)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
- 정부지원대상 '생산·유통조직'에 참여하는 경영체
-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 농업인
-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
-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
지원 불가
-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
- 정책자금(융자·이차보전)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, 제77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,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,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 등
-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,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(완납 시 해제)
- 신청일 현재, 사업 포기·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(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,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)의 지원제한 중인 자
지원 내용
- ICT 장비 지원
- 시설 현대화 지원
-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
- 컨설팅 지원
- 지원 비율 국비 보조 25%, 지방비 보조 30%, 융자 25% 이내, 자부담 20%
- ICT 시설, 장비 신청, 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 (국비 보조 100%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