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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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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형 창업·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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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 로고
한국생산성본부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9
접수 시작일
2025-08-18
접수 마감일
2025-08-26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

지원 불가
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 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  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 • 기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  •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인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)인 기업
  •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  •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
  •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
  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  • 유흥·향락업, 숙박업,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
  • 휴·폐업 중인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시제품 제작/보완
  • 외주 용역비
  • 테스트베드 시행비용
  • 사업화 자금 지원
  • 기업당 10백만원 지원
  • 맞춤형 기업진단(20%) + 사업화 지원 등 직접지원(80%)
  • 회계정산 비용(25만원) 포함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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