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형 창업·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생산성본부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9
접수 시작일
2025-08-18
접수 마감일
2025-08-26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
지원 불가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기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인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)인 기업
-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-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
-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
-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- 유흥·향락업, 숙박업,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
- 휴·폐업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시제품 제작/보완
- 외주 용역비
- 테스트베드 시행비용
- 사업화 자금 지원
- 기업당 10백만원 지원
- 맞춤형 기업진단(20%) + 사업화 지원 등 직접지원(80%)
- 회계정산 비용(25만원)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