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6년 경북문화콘텐츠제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D-23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3
접수 시작일
2026-03-16
접수 마감일
2026-04-10
지원 자격
-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2조 1호에 따른 ‘문화산업’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‘문화상품’을 생산/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(사업자등록증 기준), 설립된 지 3년 초과의 문화콘텐츠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한 영리 기업
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
-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(콘텐츠)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
- 신청 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자
지원 내용
-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지원
- 기업 당 최대 45,000천원 이내 지원
- 지원금으로 시제품 개발 후 지속적인 상품 생산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