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충남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신속지원 (fast track) 시행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6-11
접수 시작일
2017-06-12
접수 마감일
2017-12-31
지원 자격
- 충남 지역 대표산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·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
- 충남 내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보유한 법인/개인사업자 (사업자등록증 기준)
지원 불가
-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, 개인 및 과제
- 신청된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이 확인될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‘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
지원 내용
-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,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지원
- 기술지도, 시제품, 마케팅, 컨설팅 등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
- 세부 분야별 지원 예산은 평균 예상 금액으로 지원 제품/기술의 난이도, 기업 역량에 따라 동일 지원항목이라도 지원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지원금은 세부지원항목의 지원금 한도액 내에서 지원
- 전체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- VAT(부가가치세)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