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구]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13
접수 시작일
2025-10-10
접수 마감일
2025-10-28
지원 자격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지원 불가
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지원 내용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-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