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모집공고] 환경정보 등록지원 희망기업 모집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5-10
접수 시작일
2017-05-11
접수 마감일
2017-05-25
지원 자격
-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의무이행 대상 중소기업
- 환경영향이 큰 기업으로 분류된 "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"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이거나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공고일 현재 휴․폐업 중이거나,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환경정보 등록 지원
- 환경정보 등록 및 보완 컨설팅 지원
-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 기관의 환경정보 추출, 작성 및 시스템 입력 등 지원
- 컨설팅 지원 결과 점검
- 현장확인을 통한 환경정보 등록 및 수정 지원
- 환경정보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
- 환경정보 등록 지원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
- 지원금액 환경정보 등록 지원 컨설팅 비용 전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