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과제발굴코칭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중소기업융합중앙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4
접수 시작일
2017-04-05
접수 마감일
2017-04-28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지원결과 활용에 적극 동의하며, 산업·기술간 융·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
지원 불가
-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
-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
- [별표1]에 해당하는 업종과 각종 인증, 투자유치, 정책자금,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, 디자인 개발의뢰, 시스템도입(구축)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과제발굴 코칭지원
- 협력분야 컨설팅, 신규 사업발굴, 융합활동, 공동 R&D컨설팅, 이전기술, 품질혁신, 정책자금, 판로확대/마케팅, 경영진단
-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- 컨설팅 1회당 1일 4시간 기준으로 4일(16시간) 이내의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
-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
- 1차 신청 17. 4. 4. 28(1차 마감), 2차 신청 17. 8. 8. 18(2차 마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