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일반기업)] 2017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02
접수 시작일
2017-07-03
접수 마감일
2017-09-21
지원 자격
- 제조업인 경우
-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- 건설업 및 관련업종
-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업종 요건 상세 기재
- 제조업인 경우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%이상 업체로 공장건축면적 500m2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,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(용도 공장, 제조소 등)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- 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, 건설업 및 관련업종, 무역업, 등 다양한 업종 지원
-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
-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)
- 대출기간 2,3년
- 우대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, FTA인증수출기업, FTA활용성공사례수상기업, 8대전략산업, 소상공인경영대상수상, 가족친화기업
-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별 지원규모 및 업체당지원한도 상세 기재
- 이자지원율 기본지원율 및 최종지원율 상세 기재
- 온라인신청, 서류보완및심사, 지원결정및통보 절차 상세 기재
- 업종요건에 따라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대한 세부 요건 및 지원금액 상세 기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