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하반기)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1
접수 시작일
2025-08-11
접수 마감일
2025-09-10
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-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-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, 신청제품이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는 제외대상
-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&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
-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- 혁신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가능 (지정기간 3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