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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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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하반기)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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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1
접수 시작일
2025-08-11
접수 마감일
2025-09-10

지원 자격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  •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
  •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, 신청제품이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는 제외대상
  •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&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
  •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
  • 혁신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가능 (지정기간 3년)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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