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D-25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20
접수 시작일
2026-01-19
접수 마감일
2026-02-19
지원 자격
- 수집 중
지원 불가
- 소비 향락업 등 업종 (예: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)
-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있는 사업장
-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
-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 ·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학원 및 숙박 · 음식업종 사업체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지원 내용
-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
-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
-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
-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
-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
- 홍보, 마케팅비
- 산재 및 인사, 노무 컨설팅비
- 기타 경상운영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