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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-경영안정자금(자연재해자금)] 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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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17
접수 시작일
2013-02-18
접수 마감일
2013-12-24

지원 자격

  • 자연재해피해기업
  • 제조업인 경우: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%이상인 제조업으로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, 공장건축면적 500㎡미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(용도: 공장, 제조소 등)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
  • 제조업이 아닌 경우: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, 건설업 및 관련업종,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,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,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,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
지원 내용

  • 자연재해자금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
  • 연중계속 지원금리 지원횟수별 차등금리 적용
  • 자연재해는 횟수제한 없이 항시 4% 지원
  • 자금 폐지
  •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획득한 고용우수인증기업에 한해서만 한도증액 가능
  • 자연재해기업, 장애인기업 4억원(4%)
  • 고용우수인증기업 8억원 (2.5%)
  • (사)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 2천만원 (2.5%)
  • 일반지원 지원한도 4억원
  • 2년 (2년거치 일시상환), 3년 (6월거치 5회 분할상환), 4년 (1년거치 6회 분할상환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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