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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일부변경 공고

D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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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신용보증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1-26
접수 시작일
2025-11-26
접수 마감일
2025-12-31

지원 자격

  •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
  • 사회적기업 (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)
  • 예비사회적기업 (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서 지정 받은 기업)
  • 협동조합 (부산광역시에 설립 신고 및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)
  • 사회적협동조합 (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부산광역시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)
  • 마을기업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기업)
  • 자활기업 (보건복지부장관, 부산광역시장,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)

지원 불가

  • 휴 ․ 폐업중인 기업
  • 신용관리정보등록기업
  • 재단 및 재보증기관의 사고 및 구상권 관련기업
  • 개인회생 ․ 신용회복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  • 장기간 연체 및 연체빈발기업
  • 재산권 침해중인 기업
  •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인 기업
  •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  • 기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
  • 운영자금 지원
  • 지원규모 2,000백만원
  • 기업당 융자한도 4천만원 이내
  • 융자금리 3.5% (기업부담 1.5%, 부산시 이차보전 2%)
  • 상환조건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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