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보]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21
접수 시작일
2025-08-18
접수 마감일
2025-08-29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2022년 이후 2025년 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
- 2022년 이후 2025년 6월까지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
- 2022년 이후 2025년 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
-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 기업
지원 불가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・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- 산업부, 중기부,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.4.1.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- 유통기업 또는 수출플랫폼 기업
-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지원 내용
-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발급
- 피해 분석, 피해 대응, 생산 거점 이전, 대체 시장 발굴 지원
-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지원
- 해외 인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바우처 발급 한도 중소기업 2,000만원 ~ 15,000만원, 중견기업 2,000만원 ~ 10,500만원
- 국고 보조율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
- 서비스 이용 후 소요 비용 정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