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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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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나노기술원의 기업 로고
한국나노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7
접수 시작일
2026-03-16
접수 마감일
2026-04-07

지원 자격

  •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(융합 RD 지원에 한함)
  •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• 휴폐업중인 기업
  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 • 가. 부도기업
  •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 • 다.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 • 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(견)기업
  • 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  •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•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•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,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4.1.19.)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 • 주의사항
  •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  •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  • 형사고발(문서의 위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)
  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지원 내용

  • 양자-반도체 융합 R&D 지원
  •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한 기술 컨설팅
  •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
  • 융합 R&D 지원 100백만원/년, 기업부담금 20백만원 이상/년, 총 120백만원
  • 양자 전환 지원 5개 기업, 기업부담금 없음
  • 기업지원데스크 12개 기업, 최대 3개월 지원, 기업부담금 없음
  •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예산 30백만원/년, 기업부담금 없음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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