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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기금융자(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)] 2018년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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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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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1-21
접수 시작일
2018-01-22
접수 마감일
2018-12-14

지원 자격

  •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, 법인등기부등본을 득한 사업자
  • 부설주차장 설치 및 확대를 하는 업체
  •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인천시 또는 구(區)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
  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
  •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
지원 내용

  • 주차장 설치자금 지원
  • 상환유예 제도화
  • 기계자금 한도확대 적용
  • 결정취소 프로세스 제도화
  • 주차장 설치시, 업체당 5억원 이내(2.8%)
  • 1회에 한해서 4회차분까지 유예(최대 1년간, 만기연장 없음)
  • 제조면적 500m2이상으로 공장 확장 이전시 10억원 한도적용
  • 통보서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신청기회 제공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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