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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(일반형) 창업기업 모집공고

D-329
사업화 · 자금지원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로고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
액셀러레이터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23
접수 시작일
2026-03-01
접수 마감일
2027-03-3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·제2의2호, 제2조제3호·제3의2호,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

지원 불가
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  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  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  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‧폐업 중인 자(기업)
  •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  •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(기업)
  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  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  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화자금 지원
  • 창업프로그램 지원
  • 평균 0.5억원 내외, 최대 1억원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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