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(예비)청년창업자 사업화지원사업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구광역시중구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31
접수 시작일
2026-01-30
접수 마감일
2026-02-27
지원 자격
-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(7년 이내)
-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청년 대표
- 제품(아이템)개발/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자
- 예비 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 등록 필수
- 초기 창업자는 2019. 2. 27.까지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
지원 불가
- 동일 지원사업 기 수혜자 지원 불가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기타 주관기관 및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지원 내용
- 창업아이템 사업화자금
- 창업 교육
- 네트워킹
- 사업화자금 지원 최대 1천2백만원 (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)
- 지원금 수행기업은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인 곳에 한함
- 부가가치세, 관세 등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