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하반기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30
접수 시작일
2017-07-31
접수 마감일
2017-08-14
지원 자격
-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·저예산 한국 영화(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)
-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영화 제작업자로서 신고되고, 지원신청영화를 제작하여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하였거나, 직접 배급 예정인 자
지원 내용
-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을 위한 지원
- 선재물 제작비용의 70%를 편당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
- 외국어 번역비, 자막제작비, 녹음 및 더빙비, M&E 작업비,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등의 지원항목
- 선재물 제작비용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
- 지원항목으로 외국어 번역비, 자막제작비, 녹음 및 더빙비, M&E 작업비,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등이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