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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창조기업 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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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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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05
접수 시작일
2016-01-06
접수 마감일
2016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타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
  • 외국인인 경우,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(거소증) 보유자, 장기체류자격취득자
  • 예비창업자의 경우,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
  •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,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

지원 불가

  • 외부에 사업장이 있는 자
  •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자
  •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창업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(회의실, 교육장 등) 지원
  • 공용 사무기기 지원
  • 창업교육, 전문가 자문, 세미나, 워크숍 등 지원
  • 네트워크/판로개척 지원
  • 맞춤식 선택형 사업지원(사업비 지원-브랜드개발, 시제품제작, 홍보/마케팅, 전시회/박람회 참가 등) 지원
  •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(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)
  • 신청대상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조기업
  • 신청 자격사항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, 타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, 외국인인 경우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(거소증) 보유자, 장기체류자격취득자
  • 신청 제외대상 외부에 사업장이 있는 자,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,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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