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여행사 업무 대행 출입업체’ 선정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전파진흥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6-07
접수 시작일
2018-06-08
접수 마감일
2018-06-15
지원 자격
- 2017년 기준 정부․공공기관․지자체 수행실적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(실적증명원 증빙)
- 공고일 현재 「관광진흥법」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(사업자등록증, 면허증사본 증빙)
지원 내용
- 항공권 발권 대행
- 여권, 비자 발급 및 숙소 예약(취소) 업무대행
- 국외 숙박시설, 차량렌트 등 예약업무 대행
-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서비스 제공
- 직원 출장 업무/여행관련 사항 대행
- 수행기간 18. 7. 1. ~ 19. 6. 30.
- 사업예산 100,000천원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