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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한-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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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17
접수 시작일
2022-05-18
접수 마감일
2022-07-13

지원 자격

  •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)
  •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,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 •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국내 산,학,연을 대상으로 체코 R&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
  • 양국 정부간 협정ㆍ합의 기반하여 체코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  • 국내 산,학,연은 한국 정부가, 체코 기관은 체코 정부가 각각 지원
  • 대상국가 지원규모 체코 5억원 이내/년, 최대15억원 이내
  •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
  •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, 6개 중점 협력 분야 우대
  •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함
  • 대상국가 체코
  • 지원규모 5억원 이내/년, 최대15억원 이내
  • 지원기간 3년 이내
  • 중소 중견 대기업 제한없음
  •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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