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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로고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1-0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소기업
  •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
  • 법인의 대표자 (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)

지원 불가

  •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
  •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
  •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

지원 내용

  •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
  •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 지원 (200~600만원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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