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1-0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소기업
-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
- 법인의 대표자 (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)
지원 불가
-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
-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
-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
지원 내용
-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
-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 지원 (200~600만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