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제품(시제품) 신속개발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
마감
시제품지원

창원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2-02
접수 시작일
2020-02-03
접수 마감일
2020-03-03
지원 자격
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창원소재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신제품 신속개발을 위한 시제품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
- 개발 신제품의 국내외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비 지원
- 수출유망제품 기술개발 및 해외판매 지원
- 기존 국내 생산제품의 개선방안 요구
- 국산화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 요청
- 신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상품개발 등구매요구
-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개발 의뢰
- 기업당 최대 30,000천원 이내
- 과제기간 협약 후 최대 6개월 이내
- 총사업비 지원금 + 기업부담금(지원금의 30%)
- 지원금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 후 지급가능(사후정산)
- 양산금형 제외, 금형제작 및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제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