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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화순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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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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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10-10
접수 시작일
2024-10-02
접수 마감일
2024-10-15

지원 자격

  •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
  • 일반음식점 5개소

지원 불가

  • 「식품위생법」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
  •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
  • 보조사업자 선정 전 입식테이블/경사로 변경 한 경우
  • 과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업소
  • 사업자 등록을 득하지 않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5개소
  • 지원기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의 50% 지원 (1,400천원 한도), 1세트당 최대 지원액 20만원, 자부담 50%
  • 지원조건 입식테이블 신청 시 영업자 자부담 50% 이상 별도
  • 제외대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,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않은 경우, 보조사업자 선정 전 입식테이블/경사로 변경 한 경우, 과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업소, 사업자 등록을 득하지 않은 자
  • 사업내용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  • 대상자 선정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  • 지원절차 서류검토 및 심의위원회, 사업 추진, 정산서 제출, 신청 및 접수, 현지 조사 확정 통보, 완료 및 보조금 지급
  • 문의사항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위생관리팀으로 문의
  • 지원 금액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의 50% 지원 (1,400천원 한도), 1세트당 최대 지원액 20만원, 자부담 50%
  • 접수장소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위생관리팀/방문접수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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