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남]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D-31
대출 · 투자 · IR

충남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2
접수 시작일
2026-03-12
접수 마감일
2026-04-13
지원 자격
-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
-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 · 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
-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 · 화물운송업
지원 불가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 ․ 폐업중인 기업
- 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’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
-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
- 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」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
-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('21 ~' 25년)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 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('21 ~' 25년) 지원 실적이 100억 원(누적)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
- 최초 1년간 3.0% 이자보전, 2년차 2.0% 이자보전
- 융자규모 총 500억원
- 융자한도 5억원
-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