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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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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기업 로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3-23
접수 시작일
2023-03-24
접수 마감일
2023-04-19

지원 자격

  •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기준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  • R&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% 이상인 기업
  • 최근 3년 이내 정부·지자체 R&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본 사업에 2016년 1월 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
  •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•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  •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  •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(위탁기관(기업) 제외)
  •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2022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중인 경우
  •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
  • 진흥원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  • 진흥원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, 초기스타트업상용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대전 지역 본사를 보유한 기업 및 R&D 투자비율이 1% 이상인 기업이 대상
  • 안정적으로 사업화 가능한 기술 보유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R&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
  • 1차년도 최대 70백만원, 2차년도 최대 50백만원의 지원금 지원
  • 기업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이며,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로 현금계상 가능
  • 기술 보완, 성능 분석 및 테스팅, 인증 획득, 시제품 제작, 디자인 개발, 마케팅 등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23. 6. ~ 2024. 5., 2차년도 사업기간은 2024. 6. ~ 2025. 5.로 지원금 지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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