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로봇직업교육센터]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변경 공고
D-29
교육 · 컨설팅

경기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1-14
접수 시작일
2025-11-14
접수 마감일
2026-02-28
지원 자격
- 경기도 소재 로봇 공정 운영 기업
- 로봇 공정 도입 예정 기업
- 로봇SI기업 등 로봇 분야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
지원 불가
-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- 채무불이행 기업 또는 부도, 휴·폐업 중인 기업
- 파산・회생절차・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- 3개월 미만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
- 일반유흥・무도유흥・기타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
- 신규 채용자가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・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
- 채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,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
-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지원 내용
- 수료생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(1,854천원 × 20명 × 3개월)
- 취업박람회 기업소개 및 면접부스 지원
- 참여기업당 최대 3명 교육 수료생 채용 가능
- 1인당 인건비 (인턴십) 1,854천원 × 3개월 지원
- 채용 수료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