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산업인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3-06
접수 시작일
2024-01-08
접수 마감일
2024-12-31
지원 자격
- 재직근로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
지원 불가
- 법정과정 등의 훈련, 타사근로자,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지원 제외
- 취미 · 레저, 사회윤리적 문제 있는 내용을 포함한 훈련은 지원 제외
지원 내용
-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운영계획 공고
-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및 훈련지원 안내
-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훈련을 공급
- 사업주 직업훈련 운영의 예측 가능성 높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
- 훈련비 납입체계 일원화
- 복잡한 지원금 지급체계 단순화
-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, 자체훈련 탄력운영제,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
- 사업 운영 관련 총량제 도입
- 위탁훈련 훈련비 납입 및 신청체계 변경
- 규제혁신 3대 사업 등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운영
-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(HRD-Flx) 사업 운영
- 자체훈련 탄력운영제(HRD-Pass) 사업
-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
- 채용예정자훈련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