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가 사업화지원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11-21
접수 시작일
2012-11-22
접수 마감일
2012-12-02
지원 자격
-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
- 사업화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(폐업자)
지원 불가
- 도·소매·음식·숙박업 등과 같이 업종간 과당경쟁 상태에 있는 생계형 창업은 지원 제외
- 유흥·향락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,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
-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다른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 등
지원 내용
-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, 매장 모델링, 마케팅, 전문가 자문료 등
-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- 사업비의 30% 이상을 본인 부담으로 투자하여야 함
- 최대 25백만원(건당)
